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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행' 방패 사라진 박 대통령…강제수사 받나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방패 삼아 검찰 조사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9일)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압박이 이전보다 훨씬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해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해 불소추 특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84조가 근거였습니다.

[유영하/박 대통령 변호인·지난달 15일 : 임기 중 수사·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

하지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장할 필요가 없어진 만큼, 특검이 강제 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사 내지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탄핵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결국은 임기 말까지는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게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일으킨 12·12사태 헌법소원 심판에서,  "불소추 특권은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한 권한일 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다만,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 자체는 유지하고 있어, 불소추 특권은 계속 적용됩니다.

특검의 수사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도,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전엔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사법 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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