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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위해 들던 촛불, 12년 뒤 "탄핵 찬성"

<앵커>

12년 전인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탄핵소추를 바라보는 민심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유영수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기자>

2004년 3월 12일,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박관용/당시 국회의장 :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음을) 선포합니다.]

[야 3당 vs 촛불 민심]

탄핵소추가 가능했던 것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당시 야 3당인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이 연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적 의원 271명 가운데, 193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선 181표를 여유 있게 넘겼습니다.

46석에 불과했던 소수여당, 열린우리당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힘에 부쳤습니다.

[저희들은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주십시오.]

그러나 야당의 탄핵소추는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이었고 역풍을 맞았습니다.

상당수 국민들이 탄핵을 '정치적 보복'으로 여기며 분노했고, "탄핵 반대"를 외치는 촛불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탄핵안 가결 한 달여 뒤 치러진 총선은 열린우리당 압승, 야당의 참패로 끝났고, 이후 헌법재판소도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된 동력이 "탄핵 찬성"을 외치는 촛불 집회라는 점과 뚜렷이 대비되는 점입니다.

[선거법 위반 vs 국정 농단]

탄핵 사유도 차이가 납니다.

2004년 당시 탄핵 사유는 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점을 야 3당은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이번에 박 대통령은 제삼자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형사 피의자인 데다 최순실 씨와 그 측근들이 국정을 농단하도록 했다는 점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뒤바뀐 朴 대통령 처지]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종일관 미소 짓고 있었고 표결 뒤 퇴장하면서는 활짝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12년 뒤인 오늘(9일) 헌법과 여러 법률을 위반했다는 오명을 쓴 채 탄핵 대상이 됐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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