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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특검 수사 동시 진행…상호 영향은?

<앵커>

이번 탄핵 심판은 특검 수사와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한 사안을 놓고 두 곳의 사법기관이 법적 판단을 벌이는 셈인데, 이런 경우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상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특검 수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지연될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 '탄핵 심판 대상에 대해 같은 사안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듭니다.

하지만 법조계 대다수 의견은 이는 수사가 아닌 재판을 받는 상황을 전제로 해 소추를 당하지 않는 대통령의 탄핵과는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강제 규정도 아니어서 헌재가 꼭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헌재는 통진당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해산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서로 일정엔 구애받지 않더라도 두 기관은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특검이 미처 몰랐던 증거 자료나 진술이 나오면 이는 바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는 매우 높은 신뢰성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이규철/특검보 : 탄핵 여부가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에서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거나 밝혀진 증거 자료들이 탄핵 심판에 이용되는 것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이영호/변호사 : 특검에서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그 송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비위 혐의가 더 드러날 경우, 여론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읍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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