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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심판 시작…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최장 180일 동안 심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권선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개시됐습니다.

[권성동/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국민들의 여론, 민심, 오늘 국회 표결 절차에서 나타난 압도적인 가결율 등을 감안해서 헌재가 이 심판 절차를 가능한 한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헌재는 먼저 컴퓨터 추첨을 통해 재판관을 정했습니다.

[배보윤/헌재 공보관 : 주심 재판관은 강일원 재판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어 재판관 9명 가운데, 현재 국내에 있는 7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하고, 곧바로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헌재는 오늘(9일)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게 청구서를 전달하고,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합니다.

이후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와 반론을 펼칠 박 대통령 측의 공개 변론이 진행되는데, 양측 사이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관들은 변론 과정에서 증거 조사를 하고, 증인들을 소환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박 대통령을 불러 신문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불출석한다고 해서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탄핵 여부 결정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안에 내려야 합니다.

헌재가 심리 기간 180일을 모두 활용한다면 내년 6월 초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지만, 국정 공백에 따른 혼란과 민심을 고려할 때, 탄핵 결정을 앞당길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임기 만료나 사퇴 등으로 재판관 심리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엔 결정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탄핵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심리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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