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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저녁 7시 3분 대통령 권한 행사 정지

<앵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잠시 전인 7시 3분,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간 동안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지만,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회의장이 결재한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저녁 5시 57분 헌법재판소에 전달됐습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탄핵소추 위원 :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회 탄핵소추 위원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7시 3분 청와대에 의결서 사본이 전달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탄핵심판 동안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지 못하게 돼 조약의 체결과 비준, 외교 사절의 접수와 파견을 할 수 없습니다.

대내적으로도 행정 집행 권한이 정지돼서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령 발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도 없고, 국무회의 주재나 정부 부처 보고 청취나 지시 같은 통상적인 국정 수행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대통령 직무는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게 됩니다.

다만, 박 대통령의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기간 동안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면서 대리인을 통해 심판 절차에 대응하게 됩니다.

대통령으로서 급여와 경호, 의전은 그대로 받습니다.

결국, 모든 법적 권한은 권한대행인 총리에게 넘어가고 대통령 신분만 남는 셈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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