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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압도적 가결…234명 찬성

<앵커>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국민이 승리한 또 하루의 날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은 중단됐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습니다. 오늘(9일) 국회 표결에서는 299명이 투표해 234명이 찬성했고, 56명이 반대했습니다. 특집 8시 뉴스는 지금부터 2시간 반 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하겠습니다. 

먼저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후 3시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엔 재적의원 300명 모두 참석했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고, 친박계 좌장격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1명만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의원 2/3 이상인 탄핵 정족수, 200표를 훨씬 넘겨 찬성률이 78%였습니다.

여당 의원 최소 62명이 새누리당 1호 당원인 박 대통령의 탄핵 대열에 동참한 겁니다.

탄핵안 통과 선언과 함께 짧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탄핵을 주도한 야 3당 의원들은 조용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후 5시에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탄핵 심판과 특검에 담담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퇴진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후 5시 57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면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자초한 국정 대혼란 정국은 탄핵 심판이라는 헌법에 규정된 질서 있는 길로 접어들었고 대선 레이스도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이용한,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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