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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업허가 로비 대가 돈 받은 권익위 전 간부 징역형

부동산 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직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무부처 공무원이 재직 당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권익위 전문위원 57살 임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건넨 피해자 진술이 큰 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로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정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씨는 권익위에 재직하던 지난 2009년 11월 "지자체 등 기관에 로비해 도로 개설 관련 개발 허가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이모 씨에게서 5천만 원을 받는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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