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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대행 권한 범위는?…"통상적 직무 범위 내"

<앵커>

이렇게 탄핵안이 만약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를 돌이켜 보면,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한다 해도 통상적인 직무 범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의결서가 박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에 전달되고 그때부터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총리의 행보가 전례로 남아 있습니다.

고 전 총리는 탄핵안이 가결되자 바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안보와 경제를 챙기고, 그 뒤로 줄곧 통상적인 대통령의 직무 범위 안에서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고건/前 총리(대국민담화, 2004년 3월 13일) :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모든 국책 사업과 국정 과제를 변함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정책을 진행하는 데 중점을 뒀고 공무원 임명권도 차관급 이하로 선을 그었습니다.

국가 원수로서는 조약 9건을 체결하고 외교 사절을 접수하는 데 그쳤고 정상회담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총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만큼 권한을 제한적,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헌법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과 일치합니다.

황교안 총리도 지금까지 총리직 수행 기조대로 국정을 차질 없이 관리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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