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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세월호 포함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세월호 포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오늘(8일) 오후 2시 45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신임을 상실했다는 내용입니다.

헌법상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원칙, 시장경제질서를 위배했고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도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들어 탄핵사유에 포함됐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후 2시 45분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3백명 가운데 2백명 이상이 찬성해야합니다.

야당과 무소속을 합친 의원숫자가 172명이어서 이들이 모두 찬성해도 새누리당에서 28명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가결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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