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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조사대상에 청와대 명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재발의

[취재파일] "조사대상에 청와대 명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재발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한 법 개정안이 오늘(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개호, 김현권, 이훈, 이찬열, 김한정, 표창원, 진선미, 윤후덕, 이용득, 박광온, 설훈, 제윤경, 김상희 의원 공동발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특조위의 활동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까지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라는 단서를 달았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 등 법 해석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1차적 해석권한이 특조위에 있음을 명시했다.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특조위의 활동기간과 관련해 정부는 올해 6월, 특조위는 내년 2월까지를 기한으로 해석해 논란이 돼 왔다)특조위의 조사대상인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청와대를 포함해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공적인 대응의 적절성 여부도 조사대상임을 명시했다. 비협조적인 정부측 파견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파견 철회 및 재파견을 요청하고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신설했다. 특조위의 특검요청이 있을 경우 국회에서 일정기간 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개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활동기간을 2017년 2월 3일까지로 명시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시에도 개정안을 발의했던 위성곤 의원은 재발의 배경에 대해, “20대 임기시작과 동시에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특조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전무해 지난 6월부터 사실상 특조위가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당한 상황”이라며 “해수부가 최근 연내인양에 실패함으로써 내년 6월까지 선체인양일정을 연기함에 따라 특조위의 선체조사권 확보 차원에서도 활동기한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밝혔다. 어제(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성곤 의원을 만났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 ‘재발의’이다
- 지난 개정안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기간의) 시효는 2017년 2월까지이다. 박주민, 유성엽 의원과 함께 상임위에 상정했는데 긴급안 조정심의에 들어가서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 앞서 위 의원은 같은 당 박주민 의원과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9월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 90일간 논의해야 해 법안처리가 불가능해진다. 특조위는 9월 30일 자로 해체됐다.
세월호 인양이 늦어진 것도 이유이다. 바뀐 개정안의 특조위 기한은 내년 12월까지이다. 해수부가 내년 6월까지 인양을 완료하겠다고 하니 그로부터 6개월 정도를 더 본 셈이다. 그때까지 (인양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 ‘인양 후 6개월’이라는 부분을 넣었다.

지난 특조위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모든 구성원이 열정적으로 임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워낙 방해가 심했다. 방대한 부분을 잘 조사했는데 50%정도까지는 갔는데 마무리, 정리를 못한 셈이다. 여러 가지 팩트를 확인했지만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엮어내지 못한 것. 활동이 보장되면 성과를 빨리 낼 것이라 예상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안을 둔 것은
- 아무래도 활동기간 부분 아니겠나. 위원회 정원도 ‘120명 이내’를 ‘120명 이상 150명 이내’로 개정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해수부의 간섭이 심했다. 조사 내용과 맞지 않은 사람을 보내고. 앞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위원장이) 파견을 철회하고 다른 사람을 재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특조위가 법률에 관한 요건을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특조위가 특검을 요청하면 일정 기간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상임위에서 1개월 이내 심사 마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 본회의 상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전문가 분들의 자문 의견이었다. 강제하지 않으면 어려우니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이전에도 본회의까지 못 가지 않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 애초 세월호 특별법은 특검 요청권을 특조위에 부여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올해 2월과 6월 특검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심사절차를 시작하지 못했다.
- 가능하다고 본다. 국감과 특검을 통해서 세월호 7시간 문제가 일부 해소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 보고, 그렇게 되면 특조위에서 인용처리할 가능성도 충분하고.

조사에 열심히 응할수록 잘못이 드러나는 딜레마. 강제성을 염두에 둔 부분은 없는지
- 동행명령 위반사항을 넣었다. (신설된 것?) 그렇다. 형벌과 벌금 규정을 넣어서 강제력을 확보하는.

특조위 차원의 기소권과 수사권 확보가 더 근본적이지 않나 
-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권영빈 상임위원도 활동을 마치면서 ‘적어도 자료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청구권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더라
- 어려운 부분이다.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다. 사실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이 하는 것인데, 조사 기구에 그것을 줄 수 있는지  법리적인 논쟁 등 과제가 남아있다. 법사위가 법체계에 안 맞는다고 하면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접근했다. 특조위 활동 재개까지 빨리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1차적으로 법제처가 아니고 특조위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 '특별법 해석에 관한 권한'을 특조위에 주는 것. 이를 벗어나는 부분은 법제처가 하게 된다. 특조위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법률을 해석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였다. 특조위 해석대로라면 지금 이 시점에도 특조위는 활동 중이어야 한다.

해수부가 시행령 제정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걸 경험했다. 예산도 160억에서 89억으로 줄었다. 보호 방안이 있는지
-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관련해서 예산을 부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 사용할 수 있다.
선체조사권 부분도 해수부의 기능과 중첩된다며 유야무야됐다
- 해수부는 관계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하는데 특조위를 배제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선체 조사는 기본적으로 특조위가 해야 하는 것이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려면 선체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데 해수부는 안전을 이유로, 또 미수습자의 조기 수습 때문이라며 (특조위가)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내부를 정리한 뒤에야 조사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건데 그러면 증거물이 훼손된다. 이후의 조사는 의미가 없다. 저희는 최초에 조사팀이 동행한 상태에서, 조사와 동시에 해수부가 말하는 내부 정리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엔 그런 내용이 없다
- 시행령에는 들어갈 수 있겠으나 개정안에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앞으로 특조위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 넣었다. 어떤 사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것인지
- 청와대는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동안 구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국가에 설립된 기관이 질서대로 제대로 작동됐는지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생활이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재난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작동되지 않았다면 어느 부분인지, 판단 오류가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특검의 7시간 행적 조사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 사실상 같은 의미. 특검도 대통령의 직무유기로 보는 것 아닐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고 헌법 위반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조위 명칭은 어떻게 되는 건가
- 연속 선상에 있다고 본다. 명칭은 '세월호 특조위' 그대로이다. 시기적으로 중단되는 의미가 있어서 1기, 2기로 불릴 수 있겠으나 이번에 발의된 것은 세월호특별법의 일부개정안이다.

이석태 위원장 아래 구성원 그대로?
- 개정안이기 때문에 기존 법률의 시효를 연장하는 것이다. 직무 등에 관한 내용은 유지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세월호 참사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극명하게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모두가 그 기억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염원하고 꿈꾸고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7시간을 정파의 이해로 바라보는 행태를 보며 이렇게 국가를 운영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법안을 내는 것은 국민들이 기회를 준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이 통과시켜 주실 거라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분명하게, 명확하게 조사하고, 그 조사에 근거해서 우리가 반성할 것과 개선할 것을 명확하게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기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 법안이 그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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