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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수사 착수 기록 검토 완료 전에도 가능"

박영수 특검팀 "수사 착수 기록 검토 완료 전에도 가능"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향후 3∼4개월 간의 수사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기록 검토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52·22기) 특검보는 오늘(7일) 박 특검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울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부터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기록을 인계받아 특검보·파견검사가 열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파견된 한동훈 부장검사 등 파견검사 10명 모두 기록 검토에 투입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1t 트럭 한 대 분량의 방대한 검찰 기록을 밤새 복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특검보는 "어제 추가로 파견 요청한 현직 검사 10명도 금명간 부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외 특별수사관 임명과 보조인력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기록 검토와 함께 팀 운용 방식과 역할 분장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특검보를 팀장으로 하는 팀제 운용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명 특검보 가운데 박충근·이용복·양재식 등 검찰 출신 3명이 분야별로 수사팀을 운영하고 유일한 판사 출신인 이규철 특검보가 법리 검토와 수사 종료 이후의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보는 "수사 개시되면 역할이 나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록 검토 끝나기 전에 수사 개시 안 하나'라는 질문에 "수사 개시는 기록 검토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며 "일단 기록 검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록 검토가 끝나기 전이라도 피의자·참고인 소환,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검팀은 어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조사를 지켜보며 관련 수사 방향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단 기금 출연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는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 종(55) 전 문화체육부관광부 2차관, 최순실씨 최측근으로 꼽히는 차은택(47) 광고감독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모니터링하며 수사 방향 설정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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