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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공황장애에 가출까지…그들이 국정조사 피하는 방법

[리포트+] 공황장애에 가출까지…그들이 국정조사 피하는 방법
맹물처럼 아주 싱거운 국을 우리는 ‘맹탕’이라고 일컫습니다.
최순실 국정조사 맹탕 국정조사되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는 국정조사 기간과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맞물려, ‘탄핵 정국의 분수령’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핵심 증인들이 무더기 불출석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2차 기관보고에 증인들이 대거 출석하지 않은 것에 이어, 오늘(7일)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도 최순실 씨를 비롯해 최 씨의 언니 순득 씨, 조카 장시호 씨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겁니다.

■ 국정조사 청문회, 피할 수 있다?

국회의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증인을 채택해 증언을 듣는 자리를 ‘청문회’라고 합니다.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사유를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증인은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동행명령장’이라고 하죠.

하지만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적인 처벌은 가능하지만, 청문회에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지난 5일, 최씨 일가가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법률이 국민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업무가 바빠서 못 나간다

지난 5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에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수사 중'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한 2차 기관보고에도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류국형 경호본부장이 출석하지 않았죠.
1,2차 기관보고에서 대거 불출석한 증인들
이들은 국정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세 사람은 최순실 씨의 청와대 무단출입 의혹과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근접해있는 인물들입니다.

증인 명단에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 빠진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 7시간'을 설명할 증인이 전무하다"며, 의무실장의 출석을 요구했죠.
증인 명단에 빠져있다가 출석 요구당한 이선우 의무실장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 역시 “필요하면 현장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두 사람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류 경호본부장과 이 의무실장은 이날 오후 출석했습니다.

■ 아프거나 가출(?)해서 못 나간다

어제(6일) 열린 청문회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의 의혹과 관련해 9명의 기업 총수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오늘은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차은택 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 장시호 씨,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 4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건강상의 문제를 언급하며 팩스로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 씨는 “감옥에 갇힌 몸으로 공황장애가 있으며, 건강 또한 좋지 않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우 전 수석과 그의 장모 김장자 씨,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에게는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요구서’도 전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집을 비운 채, 출석요구서 수령을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기 위해 집에 들어가지 않는 이른바 '가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우 전 수석과 홍 전 회장 등을 두고 "법망은 피해갈지 몰라도 국민의 준엄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 국조의 의지는 피할 수 없다"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정조사장에 세우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물론 오는 14·15일에 예정된 3·4차 청문회에 다시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오늘 국조장에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우병우 등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더라도 법적으로 최씨 일가 등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국조특위는 ‘구치소 현장조사’를 해서라도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구성 :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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