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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규모 과하다"…삼성 손든 美 대법원

<앵커>

삼성과 애플과 휴대전화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삼성이 낸 배상금 4천700억 원이 너무 많다며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5년을 끈 삼성과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삼성은 패소해 3억 9천900만 달러, 우리 돈 4천700여억 원의 배상금을 물었습니다.

배상금 규모는 디자인 특허 침해가 인정된 스마트폰 '갤럭시S'로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에 해당합니다.

삼성은 지난 10월 배상금 규모가 지나치다며 상고했고, 오늘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복합 기술의 결정체인 스마트폰에 대해 단지 3건의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이유로 이익금 전부를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삼성의 주장을 미국 대법원이 수용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미국 특허법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제조물품의 전체 이익금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에 명시된 제조물품의 개념을 그 제품의 일부로도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자인 특허 침해가 인정되는 곳은 전체 제품이 아닌 일부 부품이기 때문에 배상금 또한 이익금 전부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배상금 규모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심 판결 후 배상금 전액을 냈던 삼성전자는 배상금 가운데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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