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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년간 쌓은 최 씨 일가 불법재산, 환수 추진

<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최순실 일가 재산의 불법조성 여부를 따져서 환수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론 어려운 만큼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불법적으로 조성한 재산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되돌려 놓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빌딩으로 통하는 서울 강남의 7층짜리 건물.

강원도 평창의 23만 제곱미터 땅.

최순실 일가가 전국에 소유한 부동산만 4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최태민 씨가 새마음 봉사단을 통해 기업에게서 걷은 돈과, 육영재단과 영남대 운영에 개입해 빼돌린 돈이 시작점이란 의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최씨 일가 재산 일부는 박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 아니냐는 의심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최○○/최태민 아들 : 아버님 방에 있던 금고가 저거 반만 했어요, 우리 주방.]

사오십 년 동안 거쳐 형성된 이런 재산의 환수는 현행법으로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축재 진상 규명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육영재단, 영남대 횡령 의혹까지 포함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형벌의 불소급 원칙, 소급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박탈 금지 등 위헌 논란을 해결하고…]

국민의당도 친일재산귀속법을 본 따 국회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부정축적 재산을 환수하게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낸 특별법도 대통령과 측근의 부패범죄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 재산 형성 과정을 밝혀낼 수 있을지, 위헌 소지를 어떻게 풀지가 법 통과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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