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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끝나는 재판관도 '변수'…복잡한 방정식

<앵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선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도 지금으로써는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1월 말로 끝나고 3월에 또 한 명의 재판관이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정성엽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는 다음 달 31일까지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박 소장 임기 안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긴 빠듯합니다.

그래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대통령 대신 권한 대행인 총리가, 후임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가 논란입니다.

헌법학계에선 권한대행 총리가 헌법기관장을 임명할 순 없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노희범/변호사 (헌재 연구관 출신) : 국무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현상 유지적인 행위만 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한 명이 빠져 8명만 남아 있는 상황에선 6명 이상의 탄핵 정족수를 채우는 게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후임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 헌법재판소장 후임을 권한대행이 임명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후임 헌재소장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관례에 따라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진보성향인 만큼 박한철 소장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이 재판관이 권한 대행을 맡아 탄핵 사건을 이끌고 가는 게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3월 14일까지라는 게 탄핵 방정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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