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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뒤 하야 선언하면…여러 시나리오

<앵커>

쟁점이 또 있지요?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 대통령이 직을 내려놓겠다는 하야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은 박하정 기자가 따져 봤습니다.

<기자>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을 저질러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사표를 냈다고 해도 수리가 보류됩니다.

책임을 따져 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현행법은 '임명권자가 탄핵 소추를 당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명권자가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대통령은 선출직이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에 대통령이 사퇴한다고 해도, 직을 유지하라고 법적으로 강제되는 건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진행 중에도 대통령이 하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게 탄핵인 만큼,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할 경우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상겸/동국대학교 헌법학 교수 : 대통령이 사임을 하면 사임하는 순간 (탄핵의)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종결되는 것으로 봐야 하죠. (그 뒤에) 일반 국민의 신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헌재가 헌법 질서 보호 차원에서 탄핵 소추안 내용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해봐야겠다고 결정하면,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탄핵 심판은 계속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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