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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막으려 필리버스터?…"사실상 불가능"

부결돼도 재발의 가능

<앵커>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친박계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탄핵 표결을 막을 수도 있을까요? 또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재발의는 가능한 건지, 이경원 기자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기자>

재적의원 3분의 1이 요구하면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시한을 정해 놨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면 시한을 못 지키는 만큼 무제한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국회 의사국 해석입니다.

또, 인사 안건에 대해선 표결 전 토론하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2013년 11월 황찬현 감사원장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했지만, 당시 강창희 의장은 이런 관례를 들어 거절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선 100명이 넘는 새누리당 의원이 요구서에 서명해야 하는데 탄핵에 찬성하는 비주류 의원을 빼면 100명을 채우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탄핵안 표결은 가림막이 있는 곳에서 투표하고, 자신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제출하는 무기명 방식입니다.

이번 금요일 탄핵안이 부결돼도 끝은 아닙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뒤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면 다시 표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가 있는 8일 이전에 기존 안을 철회하고 내용을 수정해도 됩니다.

야당은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안에 적시된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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