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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농단' 최순실 딸 정유라 고교 졸업도 취소

'학사농단' 최순실 딸 정유라 고교 졸업도 취소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고등학교 졸업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 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 수업일수 미달과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의 사유로 정씨의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씨 모녀와 학교 관계자 등 관련자 12명 전원은 수사 의뢰하고 앞으로 체육특기생의 출석인정 결석 일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특기생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 정 씨가 3학년이었던 2014년에 공결 처리를 받은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대한승마협회 공문에 적힌 훈련 내용 가운데 62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43일간의 2014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 씨는 3학년 한 해 동안 최소 105일을 무단결석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워야 졸업을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교육청은 판단했습니다.

정 씨의 고교 3학년 당시 수업일수는 193일이었기 때문에 규정상 3분의 2인 129일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또 공결 처리된 141일 가운데 105일을 제외한 나머지 36일도 출석을 대체하는 보충학습에 대한 분석 결과 근거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청담고에 정씨의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정정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또 교과우수상 등 정 씨가 재학 중 받은 수상 내역도 삭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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