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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 영구 퇴학"…교수 5명은 중징계

<앵커>

이화여대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입학 취소와 함께 영구 퇴학 조치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입학 취소와 함께 퇴학 조치까지 하는 건 나중에 정 씨가 소송을 통해 이대에 다시 발을 들여놓을 가능성까지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화여대가 정유라 씨 특혜 입학 논란을 감사한지 40일 만에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대 특별감사위원회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학교 측에 입학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정 씨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에서 금메달을 갖고 와, 보여줘도 되느냐고 질문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감사위는 또 정 씨가 강의에 대부분 출석하지 않고 기말시험도 대리 응시한 사실이 확인돼 퇴학 조치까지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퇴학 조치가 내려지면 재입학이 영구적으로 불허됩니다.

[이화여대 관계자 : 입학 취소에 대해 정유라 측에서 소송을 걸어올 수 있잖아요. (입학 취소 처분이) 법원에서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면 학생 자격이 다시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미리 퇴학 조치를 하는 거예요.]

정 씨를 염두에 두고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고 지시한 남궁 곤 전 입학처장을 포함해 각종 특혜를 준 교수 5명은 중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대는 최경희 전 총장의 경우 검찰 수사가 종료된 이후 조치하고, 체육특기자 전형 제도는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입시와 학사 비리가 저질러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진상 규명은 검찰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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