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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곧장 수사…대통령 강제수사도 검토"

<앵커>

"기존 검찰 수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을지 봐야 한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오늘(2일)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업들이 돈을 낸 것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의 혐의를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가 아니라,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보도에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부터 곧장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게 된 데는 결국, 박 대통령이 가진 힘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며 "본질적인 부분부터 바로 수사할 수 있는지 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은 본질을 우회한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의 수사에서 '대가관계' 입증에 주력해 선의의 통치행위였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을 깨겠다는 의미입니다.

박 특검은 또 "박 대통령에 대해선 대면조사가 원칙이라며,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이 원할 경우 자신이 직접 박 대통령을 조사할 수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위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 이들의 혐의 입증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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