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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 입학취소…전 입학처장 등 5명 중징계

<앵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관련해 이대 측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유라를 퇴학시키고 입학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정 씨에게 특혜를 준 전 입학처장 등 5명은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동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화여대 학교법인인 이화학당은 오늘(2일)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혜를 받은 정유라 씨를 퇴학시키고 입학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퇴학 사유는 정 씨가 수업에 자주 빠지고 기말시험에 대리 응시한 점을 들었습니다.

퇴학 처분을 받음에 따라 정 씨는 자퇴하더라도 재입학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특별감사위원회는 정 씨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 당시 금메달을 갖고 오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입학취소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남궁 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 융합 대학장 등 5명을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전 교무처장과 체육과학부 교수 등 10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받은 점수를 분석한 결과 면접위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유라 씨의 합격을 도왔다고 볼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별감사위원회는 또 체육특기자 전형을 폐지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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