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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특검'…밝혀낼 과제는?

[리포트+]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특검'…밝혀낼 과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특검'이 출범했습니다.

100명 넘는 인력이 투입될 '슈퍼특검'이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를 규명할 특별검사로 야 3당이 추천한 변호사 가운데 박영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박영수 변호사를 특검으로 선택한 대통령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특검 수사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눈은 더욱 특검에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특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검사제도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 검사가 아닌 독립된 법조인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의 경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특검을 시행하는 것이죠.

이번 특검이 슈퍼특검으로 불리는 이유와 특검에서 밝혀내야 할 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 왜 ‘슈퍼특검’으로 불릴까?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수사관 40명 등 모두 105명이 참여하고, 120일 동안 진행됩니다. 규모 면에서 '슈퍼 특검'으로 불립니다.

'최순실 특검법'에는 특검이 20일 동안 수사 인력 임명 등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본 조사 기간은 70일이고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장 12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슈퍼특검의 규모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의혹' 수사 특검은 40일 동안 수사했습니다. 수사 기간이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질 '슈퍼특검'은 수사 대상도 광범위합니다. 특검은 청와대 문건 유출, 대기업 모금 의혹 등 ‘최순실 특검법’에 명시된 15가지 항목을 수사하게 됩니다.
■ ‘슈퍼특검’의 주요 과제①: 대통령의 뇌물죄
특검은 검찰이 지난 40여 일간 파헤친 ‘최순실 게이트’ 전반의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최순실 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은 15가지로 명시돼 있습니다.

‘최순실 특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수사할 수 있는 포괄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15가지 항목 이외에 최순실 씨 관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사안도 특검 수사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특검이 밝혀낼 항목 중 가장 큰 과제는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뇌물죄
검찰은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 원의 출연금을 내고, 최순실 씨에게 수십억 원을 건넨 과정에서 대통령이 개입했을 것으로 판단해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검찰의 3차례 대면조사 요청을 모두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박 대통령은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만 받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뇌물죄가 적용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물죄로 인해 공소장이 변경되거나,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탄핵 절차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슈퍼특검’의 주요 과제②: 우병우·김기춘·정유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관련된 의혹도 특검이 파헤쳐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관련해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소환 목적은 개인 비리에 관한 것이었지만,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소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비서실장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차관과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전 비서실장을 최 씨와의 ‘연결고리’로 지목하면서 최 씨의 국정농단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밝혀낼 과제들
이외에도 박 대통령과 공범 혐의를 받는 차 씨, 김 전 문체부 차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대기업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특검법에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별도 조항이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수 / 특별검사]
"수사 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수사를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른 수사라고 규정한 박 특검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획·구성 :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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