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넘는 인력이 투입될 '슈퍼특검'이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를 규명할 특별검사로 야 3당이 추천한 변호사 가운데 박영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우선 특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검사제도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 검사가 아닌 독립된 법조인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의 경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특검을 시행하는 것이죠.
이번 특검이 슈퍼특검으로 불리는 이유와 특검에서 밝혀내야 할 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최순실 특검법'에는 특검이 20일 동안 수사 인력 임명 등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본 조사 기간은 70일이고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장 12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질 '슈퍼특검'은 수사 대상도 광범위합니다. 특검은 청와대 문건 유출, 대기업 모금 의혹 등 ‘최순실 특검법’에 명시된 15가지 항목을 수사하게 됩니다.
‘최순실 특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수사할 수 있는 포괄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15가지 항목 이외에 최순실 씨 관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사안도 특검 수사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특검이 밝혀낼 항목 중 가장 큰 과제는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검찰의 3차례 대면조사 요청을 모두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박 대통령은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만 받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뇌물죄가 적용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물죄로 인해 공소장이 변경되거나,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탄핵 절차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관련해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소환 목적은 개인 비리에 관한 것이었지만,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소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비서실장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차관과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전 비서실장을 최 씨와의 ‘연결고리’로 지목하면서 최 씨의 국정농단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특검법에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별도 조항이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구성 :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