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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마취때 미리 설명하고 동의 안 받으면 300만 원 과태료

수술·마취때 미리 설명하고 동의 안 받으면 300만 원 과태료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수술 전 설명·동의 절차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24명에 찬성 217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 의사의 이름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는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이 밖에 정부가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 기준, 금액 등을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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