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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비상조치가 이뤄집니다.

정부는 오늘(1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6월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향후 보완 방안으로는 주요 오염원인 경유차보다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해왔지만 관련 기준이 없었던 열차에 쓰이는 디젤 기관차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총 233대인 디젤기관차 1대의 배출 미세먼지는 경유차 3천대 분량에 달합니다.

2004년 이전 제작한 노후 굴삭기의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 1대당 1천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에 개조비용을 1대당 1천400만원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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