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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시의원 때려 전치 6주…인천시의원 약식기소

워크숍을 가던 증 술에 취해 몸싸움을 한 끝에 동료 시의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시의원이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상해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61) 시의원을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시의원은 올해 9월 2일 충북 제천의 한 휴게소에서 B(59) 시의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시의원은 몸싸움 과정에서 휴게소 내 1m 깊이의 웅덩이에 빠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다른 동료 의원들과 함께 워크숍 장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호칭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식사를 하려고 내린 휴게소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9월 시민 50여명의 명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시의원과 몸싸움을 한 B 시의원도 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둘이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며 "상해 혐의는 합의해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 없어 A 시의원만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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