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리포트+] 하야 vs 탄핵…예우는 '하늘과 땅' 차이

[리포트+] 하야 vs 탄핵…예우는 '하늘과 땅' 차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서 만든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해 온 '질서 있는 퇴진'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는 취했지만 구체적인 퇴진 시기와 방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진 하야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그 책임은 국회에 넘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대통령의 담화가 나오자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에 따른 '하야'에 방점을, 야당은 '탄핵' 국면을 지연시키거나, 운좋게 탄핵을 벗어나보려는 꼼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임기 단축을 미끼로 국회에서 합의하기 쉽지 않은 개헌론 카드를 다시 꺼내들어 시간 벌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을 3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맡긴 박 대통령의 승부수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여러 분석이 가능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이 같은 승부수를 던진 이유의 일단을 엿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야냐, 탄핵이냐에 따라 연금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크게 달라집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설명 그래픽
법 규정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대통령 연금, 유족 연금,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 기사 1명,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 및 가족의 치료 등입니다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현재 대통령 연봉을 기준으로 한 달 연금은 월 1천 2백만원 수준입니다.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하야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탄핵을 당해 물러나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합니다.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탄핵으로 불명예 퇴진할 경우 연금도 받지 못해 노후에 필요한 돈을 개인이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하야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100%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탄핵 외에도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를 위한 망명, 국적 상실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퇴임 이후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예우는 박탈될 수 있습니다.

1995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제정에 따라 내란죄와 반란죄 등으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상실됐습니다.

탄핵을 앞두고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퇴진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박 대통령.

탄핵 가결에 필요한 여야 표 계산,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 이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등을 고려해보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사실 시간문제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박 대통령이 탄핵이 아닌 '개헌에 따른 임기 단축을 통한 퇴진' 등 실리를 챙기고 동시에 시간을 벌며 물러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기획·구성 : 윤영현 / 디자인: 안준석)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