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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속보인다 영화관 좌석 차등요금제

"나 어제 여자친구랑 12,000원에 영화봤다ㅋㅋ" "말도 안돼. 난 오늘 22,000원에 예매했는데?"
친구와의 대화 그래픽
같은 영화라도 누구는 더 저렴하게, 누구는 더 비싸게 봅니다. 

갑자기 인상된 영화 관람료와 무분별한 할인제도로 제값 주고 영화를 보면 ‘호갱님’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영화관 차등 요금제 그래픽
멀티플렉스 극장사업자3사,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지난 3월부터 영화관 차등 요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영화 관람 요금을 좌석별로, 시간대별로 달리 책정한 것인데요.

CGV와 롯데시네마는 시야가 불편한 앞줄은 가격을 내리고 관람하기 편한 뒷줄은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또 멀티플렉스 3사의 주말 황금 시간대 티켓 값은 기존 1만원 선에서 1만 1,000원으로 동일하게 인상됐습니다.

극장사업자 측은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줘 합리적인 요금으로 티켓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CGV 관계자: 
“뮤지컬이나 콘서트 좌석처럼 고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기 위한 것” 

롯데시네마 관계자: 
“주중 요금 인하가 주말로 편중되던 관객의 평일 관람으로 이어져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관람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관람객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극장 측에서 주장하는 소비자 혜택보다는 가격 인상 효과에 대한 느낌이 크다는 겁니다.
관람객: “1000명 오는 자리에 1000원씩 올리고, 10명 오는 자리에 1000원씩 내리고. 속 보인다!”
참여연대: “멀티플렉스 3사가 1~2개월간 일정한 시간적 간격 두고 동일한 가격 인상, 꼼수다!”
관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오후 시간대의 프라임존 가격과 주말 가격을 인상한 것은 결국 영화관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 참여연대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3사의 담합 행위이며 가격 인상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차등요금제는 사실상 관객이 가장 선호하는 좌석과 시간대의 티켓 가격을 인상하면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가격의 부당 결정 또는 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이 논란에 대해 “시장의 관행이나 통상적 수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고객 선호도가 높은 좌석에 추가 요금을 받는 내신 선호도가 낮은 좌석에 할인을 실시하는 정책이 시장의 관행이나 통상적 수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의 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민 문화생활의 근간이기도 한 영화 관람료는 택시 요금이나 담뱃값처럼 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가격입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좌석을 예매하고 있는 관람객들, 좌석 차등 요금제는 할인인가요, 할증인가요?


TIP: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엔 영화 관람료는 5,000원!

(기획·구성 : 홍지영·송희 / 디자인 : 안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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