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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대비 못해 시민 숨지게 한 책임"…이탈리아 제노바 시장에 5년형

"홍수 대비 못해 시민 숨지게 한 책임"…이탈리아 제노바 시장에 5년형
▲ 법정에 들어선 빈첸치 전 이탈리아 제노바 시장 (사진=안사통신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홍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시민을 사망케 한 혐의로 이탈리아 전직 시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9일 라 레푸블리카 등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법원은 마르타 빈첸치(69·여) 전 제노바 시장에게 2011년 11월 발생한 홍수로 시민 6명을 죽게 한 책임을 물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은 빈첸치 전 시장에게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3년7개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진술 혐의로 1년5개월 등 도합 5년형을 내렸습니다.

빈첸치 전 시장과 함께 제노바 시민보호청 간부 등 시 공무원 4명도 과실의 경중에 따라 1년부터 4년 9개월의 형을 살게 됐습니다.

법정은 또 시청이 희생자 유가족에게 도합 450만 유로(약 5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탈리아 북서부 항구 도시 제노바 시를 이끈 빈첸치 시장은 당시 홍수를 경고한 일기 예보 등을 근거로 학교와 도로 폐쇄 등을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제노바에는 집중 호우에 따라 강물이 범람해 하교 시간에 맞춰 자녀를 데리러 온 학부모 등이 급류에 휩쓸리며 여성 4명과 각각 8세, 1세의 자매 등 어린이 2명이 숨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자연 재해로 인해 공무원에게 이처럼 중형이 선고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유가족은 "시장은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가족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이번 판결은 정의를 입증한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지방자치단체협의회(ANCI)는 "지자체 수장의 어깨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아무도 시장의 임무를 맡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빈첸치 시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상급심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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