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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관여' 핵심증거 찾고도…압수 안한 검찰

<앵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인 '정강'의 운영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고도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강 사무실 신분증을 그냥 두고 온 건데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제한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팀이 정강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8월 29일입니다.

정강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이 대표이사인 회사로, 우 전 수석은 정강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검찰은 정강 사무실과 금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신분증과 검사 시절 재직 기념패가 발견됐습니다.

우 전 수석이 정강 사무실을 자신의 것처럼 썼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로 볼 수 있는 물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분증과 기념패를 압수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수사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제한적으로 발부돼 신분증과 기념패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압수 조서에는 신분증과 기념패가 찍힌 사진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자신이 정강의 운영과는 거리를 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해명에도 우 전 수석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물증을 그냥 내버려뒀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당시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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