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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철회 수순…대통령령 개정 '만지작'

<앵커>

사회적 합의 없이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거센 비난을 받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 정책은 사회적 논란이 있는 정부 교과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건데 교육부는 정부가 만든 교과서뿐 아니라 지금처럼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대통령령 개정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건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도입이 사실상 어려울 거란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교과서가 완성된다 해도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배포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아예 역사 교육을 하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신학기 역사교육 파행을 막고 집필이 거의 끝난 국정교과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정과 기존의 검정교과서를 함께 쓰는 방법이 유력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대통령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행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국정교과서가 존재하면 반드시 국정교과서를 쓰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나온 이준식 부총리도 28일 예정대로 교과서를 공개하겠다면서도,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준식 부총리/어제, 국회 교문위 : 28일 날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현장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폐지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대통령령 수정까지 검토하면서 역사 교육의 국정화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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