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상시근로자 300명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해야" 개정안 발의

"상시근로자 300명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해야" 개정안 발의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을 현행 상시근로자 5백 명 이상에서 3백 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등 의원 13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상시근로자 3백 명 이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통해 '상시 여성근로자 3백 명 또는 상시근로자 5백 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설치기준은 지난 1995년 이후 바뀌지 않고 있는 데다 남성근로자 수와 여성근로자 수에서 차별을 두고 있는 등 양성평등과 사회 공동육아라는 시대 흐름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기업은 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해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하는 형태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주면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쳤지만, 올해부터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의무설치 대상 기업인데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1년에 2회까지, 1회당 최대 1억 원,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 조사결과, 올해 4월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천143곳 가운데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하는 곳은 52.9%인 605곳에 그쳤습니다.

47.1%인 538개 사업장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이매진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