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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비공개 체결…초고속 발효

<앵커>

결국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논의 27일 만에 체결돼서 오늘(23일) 곧바로 발효됐습니다. 협정 서명식도 비공개로 진행해서 끝까지 밀실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은 사진 기자들 사이로 주한 일본 대사가 국방부 청사에 들어섰습니다.

언론이 이렇게 항의했지만, 국방부는 애초 방침대로 서명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서명 장면 사진 한 장만 제공했습니다.

협정 발효에 따라 일본이 5기의 위성과 이지스함 등으로 얻은 감시 정보와 한국이 감청과 탈북자 증언 등을 통해 확보한 대북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같은 수준의 정보를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과의 군사 협력, 추진 시기의 부적절성을 들어 비판 여론이 컸지만, 정부는 논의발표 불과 27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면서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한일 양측은 상호 획득한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대북 감시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야권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협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의원 : 협정에 대한 무효 선언과 함께 협정을 폐지하는 법률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한반도 대립과 대치를 격화시키고 동북아에 새로운 불안 요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협정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할 거란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주용진,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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