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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현재의 검찰과 미래의 특검…공통 과제는 '뇌물죄' 규명

[리포트+] 현재의 검찰과 미래의 특검…공통 과제는 '뇌물죄' 규명
'특검 정국' 문이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습니다. 쉽게 말해 특검법을 결재하고 허가했다는 뜻이죠.

특검이 임명되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동안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수사 자료를 특검팀에 넘길 예정입니다.
최순실 특검법
슈퍼특검
특검수사일정
검찰은 검찰대로 특검 구성전까지 막바지 수사에 힘을 쏟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측에 대면조사 요청서를 발송하며, 시한을 오는 29일로 못박았습니다. 일종의 최후통첩인 셈입니다.

현재의 검찰과 미래의 특검이 공통으로 짊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뇌물죄’ 입증입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물론,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말이죠.

지난 20일 검찰은 최 씨 등을 기소하며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했지만, 뇌물죄 혐의까지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공범으로 적힌 대통령 혐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순실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공범 혐의
6가지혐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공범 혐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가 그대로 인정돼도 대통령은 실형을 선고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은 최대 징역 5년입니다. 최대 형량이 그렇다는 것이고 만약 징역 3년 이하의 선고가 나오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옥살이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검찰이나 앞으로 구성될 특검의 수사로 직권남용 혐의 부분에 더해 뇌물죄, 더 정확하게는 '제3자 뇌물공여죄'가 추가된다면 말입니다.

제3자 뇌물죄의 경우 최소 10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 부분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러 뇌물죄를 적용 안 한 게 아니라, 증거가 부족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죠.

어떤 증거가 필요했던 걸까요?

제3자 뇌물공여죄를 잠깐 살펴보죠.
제3자뇌물공여죄
쉽게 설명하자면,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네게끔 요구할 때 범죄가 성립합니다. 대통령이 기업에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뇌물에 해당하는 돈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게 했다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53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으로 무려 774억 원을 낸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최순실 씨 관련 회사에 각종 이권을 몰아준 사실도 적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업이 재단에 돈을 내는 과정에서 대가성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가령, 대통령이 롯데그룹에 수사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내도록 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지원을 받았던 부분도 뇌물죄가 가능합니다. 삼성의 돈을 받는 대가로 최 씨가 박 대통령을 움직여 국민연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진다면 말이죠.

문제는 기업들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 냈고, 대통령과 최 씨, 안 전 수석 등이 도움을 줬다면 뇌물을 준 기업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뇌물 공여 혐의로 사법 처리될 수 있는 기업들이 검찰에서 대가를 바라고 돈을 냈다고 시인할 가능성이 작다는 겁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물론 곧 출범할 특검팀이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기획·구성 : 임태우·송희 / 디자인 :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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