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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비거주자 신고…외국환거래 위반 검토

<앵커>

정유라 씨가 지난해 거액의 유로화를 담보 대출받으면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라고 신고했습니다. '비거주자'는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외국에서 영업 활동을 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정 씨는 당시 이화여대 1학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 자격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유라 씨는 지난해 12월 KEB 하나은행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4억 7천6백만 원을 유로화로 대출받았습니다.

강원도 임야와 어머니 최순실 씨의 예금을 담보로 하고, 수출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증신용장을 발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정 씨는 자신이 국내에는 체류하지 않는 '비거주자'라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EB 하나은행 관계자 : (정 씨 측이 제출한 서류에는) 비거주자로 돼 있었고, 재직증명서도 외국으로 돼 있었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비거주자는 해외 부동산을 취득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외환거래도 훨씬 자유롭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는 2년 이상 외국에 살거나 외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때문에 대출 당시 독일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이화여대 1학년이던 정 씨를 비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정유라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여러가지 고민하다가 (비거주자로 대출받기로 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 VIP인데 고민했겠죠, 은행에서. 가능한 한 정상적인 처리로 (하려고.)]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정 씨에게 이대 부정 입학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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