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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뇌물죄 적극 검토…대면조사 압박

<앵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면서 물증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내일(23일) 또 대면조사 시기를 밝히겠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우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동창 학부모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 납품 로비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박 대통령이 안종범 당시 수석에게 지시한 뒤 흡착제 제조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10억 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게 됐습니다.

최 씨는 납품 청탁을 빌미로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샤넬백을 비롯해 5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딸 친구 부모의 청탁을 받은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부탁해 해결한 일인데,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최 씨와 해당 업체 간 이해관계를 알았다면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 씨가 추진한 체육시설 사업에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부분도 뇌물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한 직후 안종범 전 수석에게 "롯데가 체육시설 관련해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 상황을 챙겨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롯데가 수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이 나올 경우 역시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한 뒤 특검에 수사를 넘기기 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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