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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발의 기정사실화…아직 확신 없는 민주당

<앵커>

그럼 국회를 취재하는 한정원 기자와 함께 정국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이제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는 건 기정사실로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기자>

당장 1~2주 안에라도 탄핵안을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데요, 민주당 태도를 보면 통과에 대한 확신이 설 때, 발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과 조건 보면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200명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야당 의원 외에 여당 의원 29명이 동참을 해야 하는데요, 탄핵 착수하자고 했던 새누리당 의원들만 봐도 실제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느냐,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선 여당 의원으로부터 탄핵발의 서명을 받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겨지게 될 텐데, 헌재 결정은 또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기자>

일각에선 국회가 다음 달 초에 탄핵안 의결하면 내년 1월 말이면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이 1월 말인데 그 전에 결론을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요, 박 대통령 탄핵사유가 명백한 만큼 오래 끌 필요 없다는 논리입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63일 만에 결정을 했죠.

하지만 특검수사 결과를 보고 헌재가 결정할 거다,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검은 최장 120일, 4월 초까지 진행되는데, 그만큼 늦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가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특검 수사를 언급한 이유, 여기에 있다. 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의결서 제출한 이후 180일 이내에 탄핵을 결정합니다.

<앵커>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도 잠깐 드렸는데, '황교안 딜레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탄핵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자>

탄핵안 의결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 헌법에 따라서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현재로써는 황교안 총리가 전권을 갖게 되는 건데요, 야당은 황 총리는 정권 연장에 다름없어서 상당히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한 야당 추천 총리, 받을 수 없다. 하고 사실상 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야당 일각에선 황 총리대신에 김병준 카드를 차라리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래서 야당이 총리 딜레마에 빠졌다, 하는 표현이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야당이 실기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더군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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