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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1905년 11월 17일, 고종의 강렬한 저항

지난주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된 지 11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무능한 황제였고 비준에 앞장섰다는 식민사관의 주장과는 달리 1905년 11월 당시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은 일본으로부터의 외교권을 지키기 위해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거부권을 행사하며 강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최효안 기자의 취재파일 보시죠.

1905년 11월 15일 이토 히로부미는 을사늑약에 고종의 옥새를 찍기 위해 덕수궁 중명전에서 고종을 만납니다. 오후 2시쯤 이뤄진 만남은 오후 5시까지 3시간이 넘도록 끝나지 않습니다.

고종 황제가 불평등한 조약에는 절대로 조인을 못 해주겠다고 초강경 자세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고종은 당시 국제 정세에도 해박했습니다.

[이태진 명예교수/서울대 역사학과 : 고종황제는 '우리가 아프리카 토후국처럼 되란 말이냐?' 이런 말까지 해요. 오스트리아-헝가리식이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우린 그렇게 못 해주겠다.]

고종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이토는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고종 대신 대신들을 포섭하는 한편, 일본 군대를 서울 시내에 투입시켰습니다. 총칼을 든 일본군이 궁 주변을 둘러싼 채 고종과 대신들에게 늑약에 조인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11월 17일 저녁까지 끝내 고종이 거부하자 이토 히로부미는 덕수궁 중명전에 있던 대신들을 겁박하는 한편, 일본 측에 매수된 이완용과 함께 조약문에 정부의 공식 도장인 관인을 찍어버립니다.

을사늑약에 최종적으로 관인이 찍힌 최종 시간은 11월 17일 자정을 넘겨 18일 새벽 1시였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무조건 17일에 을사늑약을 체결하겠다는 생각에 미리 모든 문서에 체결 날짜는 17일로 써 놓은 상태였습니다.

을사늑약 체결일이라고 일본 측이 주장하는 날짜에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강제로 조약을 체결했단, 역사적 사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을사늑약이 강제된 지 111년,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망국의 역사는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뼈아픈 역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 [취재파일] 을사늑약 111주년 - 1905년 11월 17일 덕수궁 중명전에선 무슨 일이?

(김선재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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