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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인선 자료까지…올해 4월까지 기밀 유출

<앵커>

민간인 최순실 씨가 국가 기밀 자료를 수시로 넘겨받았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기밀유출이 박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 4월까지 4년간 계속됐다고 봤습니다.

이 소식은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씨가 2008년 사들인 경기도 하남시의 땅과 건물입니다.

7년 만인 지난해 52억 원에 되팔아 18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최 씨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자료를 건네받았습니다.

'하남시의 한 지역이 접근성이 양호해 시설 후보지 가운데 최상의 조건'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 기밀 문건을 이용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겁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이메일이나 사람을 통해 유출한 문건이 18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영렬/검찰 특별수사본부장 : 그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장· 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올해 4월까지 이런 기밀유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공소장에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 문건을 넘겼다고 적시했습니다.

기밀유출 의혹 사건의 몸통이 박 대통령으로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연설문 1건 외에는 박 대통령의 지시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유출 경로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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