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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에 빠진 '대통령'과 '7시간'

[뉴스pick]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에 빠진 '대통령'과 '7시간'
여야 3당이 공동으로 만들어 지난 15일 발의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에 많은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이번 특검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법안을 평가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을 분석한 민변은 대통령이 특검 임명과 운용에 개입할 수 있고, 수사 대상이 모호하고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특검 권한이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특별 검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판·검사직에 있던 사람으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상당한 문제 조항들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명시적인 수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1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여야 3당이 지난 14일 합의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를 시도합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 개회 전에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어서,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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