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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도 모른다?…성형의원 처방 내역 '깜깜'

<앵커>

네 조동찬 기자. 방금 보도에도 나왔지만, 대통령의 진료 기록은 국가 기밀 사안인데, 체계적으로 관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원칙적으로 대통령 당선되기 전의 진료기록은 당선 이후에는 삭제하거나 청와대로 이관하는 게 원칙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주치의가 근무했던 한 대학병원은 주치의 임기가 끝나자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대리 처방까지 하면서 그렇게 은밀하게 움직였던 개인 병원들은 삭제는커녕 아예 관리 자체가 되질 않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차움 의원과는 달리 최순실 모녀가 다녔던 김영재 성형의원의 처방 내역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기자>

여러 경로를 통해 취재를 시도했는데요, 차움 의원의 대리처방 주사내역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그런데 오히려 더 관심 있는 김영재 성형의원의 대리 처방 주사에 내역을 알고 있는 관계자는 단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진료기록 자체를 못 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어제 보건복지부 자료에도 잘 나타납니다.

이게 어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인데, 차움 의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료 차트에 자주 기재되어있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진료 차트를 직접 봤다는 언급이 그대로 나타는데, 반면 김영재 의원은 일단 분량이 되게 적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와있냐면 강남 보건소는 이러이러한 결과 보고를 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부 관계자들도 실제 김영재 의원의 의무 기록을, 대리 처방 주사제 의무기록을 확인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요약본만 본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죠.

복지부는 관련 의사들을 오늘 검찰에 고발하겠다고만 했는데, 실제로 관련 의혹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의혹이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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