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 자매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대리처방을 받아갔다는 정황이 나타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의원의 최씨 자매 관련 진료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사 김 모 씨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소지가 있다"며 "김씨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강남구 보건소가 김씨를 수사당국에 형사 고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최씨의 언니인 최순득씨가 지난 2013년 차움의원을 이용한 차트를 보면 '청', '안가'라는 단어가 29차례 등장한다"며 "조사 결과 최순득 씨 이름으로 처방한 뒤 직접 청와대로 가져가 정맥주사는 간호장교가 주사를 놓고 피하주사는 김씨가 직접 놓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