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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외치는 100만 촛불…대통령 결단 내릴까

<앵커>

한정원 기자, 오늘(12일) 민심을 확인한 야당이 앞으로 대통령에 대한 압박, 거세질 수밖에 없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태풍도 바다를 건너면서 세력이 상당히 강해지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퇴진을 요구하는 파고, 상당히 거세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야권 지도부는 하야·탄핵 이런 단어를 외칠 경우에 대통령이 퇴진하기 전까지는 퇴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려고 애써왔는데요, 분노한 민심의 파고를 이제는 받아들여 당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 모두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 차원에서 계속해서 대통령 결단 촉구하고 있고요,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전면적인 권력 이양을 결단해라, 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혁명으로 커져가는 민심의 쓰나미, 우주의 기운도 막을 수 없다." 하는 표현을 했고요,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과오로 헌정 유린 사태가 발생했는데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민 요구에 화답해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100만 촛불이 대통령의 퇴진을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퇴진하거나 하야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거국내각 구성만을 논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진전된 게 없는 상태고요, 즉각적인 퇴진을 하려면 하야·탄핵이 있는데요, 하야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어제도 황 총리가 국회에 와서 헌법상 대통령 권한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죠.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계속해서 퇴진 요구할 경우 탄핵이라는 카드가 남아있습니다.

탄핵 왜 이렇게 야권이 주저하느냐? 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른바 '탄핵 트라우마'가 있어서 탄핵이 과도했다고 생각할 경우에 정치적으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결단, 계속해서 거부하고 검찰 수사에서 대통령 위법이 확인될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한 탄핵으로 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하려면 재적 의원 2/3 이상, 200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 야권 171명에다가 더해서 새누리당 의원 29명의 이탈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29명, 제대로 확보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을 넘어야 합니다.

국회 의결, 그리고 헌재 결정.

두 고비를 넘어야 해서 지금까지 주저해온 건데 오늘을 기점으로 민심이 명확히 드러나고 다음 주엔 수사상황, 최순실 수사 결과, 그리고 대통령 위법 행위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 새누리당도 탄핵 여론 무시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의결 과정에서 탄핵이 부결되는 일은 없을 거다, 하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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