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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집회 청와대 근처까지 행진 허용"

법원 "촛불집회 청와대 근처까지 행진 허용"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도심 집회에서 청와대 근처 구간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 측이 계획한대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 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도심 상당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지만,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습니다.

투쟁본부를 대리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참여연대는 "이번 통고는 시민들 행진을 청와대에서 가급적 먼 곳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에 있어 본질적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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