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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권한' 양보 없는 평행선…촛불 민심이 변수

<앵커>

정국수습 방안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야당이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새 총리의 권한 범위는 물론이고, 성격 규정부터 생각이 너무 다른데, 이번 주말 촛불민심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 (국회가 추천하는 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헌법 87조에 근거해, 총리가 각료의 임명과 해임을 건의하면 대통령이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합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헌법상 총리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상상황이라고 해도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야당 논리는 다릅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더이상 내치든 외치든 자격이 없습니다.]

정상회담 등 외교와 군 통수권을 포함한 안보,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임명 같은 내·외치와 인사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총리에게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대통령의 권한 이양 선언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만큼 위헌 소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일부 헌법학 교수들은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전면적인 권한 이양이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이미 모든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고' 상태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총리 권한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토요일 촛불 집회에서 드러나는 민심의 향배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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