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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소환' 논란에도…또 석연치 않은 압수수색

<앵커>

이른바 '황제 소환' 논란을 빚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직무유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인데, 늦어도 너무 늦은 압수수색에 그 과정에서조차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오늘(10일) 낮 12시부터입니다.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을 보내 두 상자 분량의 증거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압수물에는 우 전 수석과 부인의 휴대전화도 포함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했거나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최 씨 비리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도 묵살했다면,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직무유기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검찰의 태도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 간략한 내용을 확인해주던 평소와 달리 오늘은 압수수색이 거의 끝날 시점에야 기자들에게 이 사실을 확인해줘 일부러 감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습니다.

또 우 전 수석이 집에 없어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우 전 수석이 올 때까지 검사와 수사관들이 집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의 위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우 전 수석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미리 바꿔 버렸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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