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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택배 허점 노려 사기 친 전직 아르바이트생들

편의점택배 허점 노려 사기 친 전직 아르바이트생들
전국 곳곳에서 24시간 손쉽게 물건을 보낼 수 있는 편의점 택배를 악용해 사기를 벌인 전직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 모(24)씨 등 20대 4명을 구속했습니다.

박 씨 등은 올해 9∼10월 수도권과 대전 등에 사는 14명을 상대로 중고 물품을 거래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편의점 택배로 맡긴 골드바, 고가 시계 등 총 5천6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박 씨 등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편의점 택배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편의점 택배는 보내고자 하는 이가 편의점을 방문해 운송장을 발급받은 뒤 바구니 형태인 택배보관함에 물건을 넣어 놓으면 택배 회사가 매일 오후 6시 일괄 수거해 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들은 물건이 바로 수거되지 않고 바구니에 한동안 보관된다는 허점을 알고 이를 악용해 범행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일단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만난 피해자와 거래하기로 하고, 편의점 택배로 물건을 접수해 운송장 번호와 편의점 지점명을 알려주면 돈을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따른 피해자가 물건을 맡기고 편의점을 떠나면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편의점에 전화를 걸어 "조금 전에 물건을 맡겼는데 취소하고 물건을 회수하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운송장 번호와 이름을 말하기에 이 말에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박씨 등은 직접 편의점에 나가는 대신, 범행과 상관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물건을 찾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가로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범행 대상은 주로 500만 원 상당의 골드바와 1천2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와 같은 고가의 물품 거래 희망자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물색, 피해자 접촉, 퀵서비스 기사 의뢰, 퀵서비스 기사 접촉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는 대포폰이 사용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편의점에서 택배 물건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국 10개 경찰서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이 접수된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사용한 차량을 알아내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박 씨 등은 범죄 수익을 똑같이 나눠 명품 옷을 사거나 렌터카를 몰고 다니며 강원랜드에 드나드는 등 유흥비로 썼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쓰다 남은 860여만 원과 롤렉스 시계, 골드바, 금팔찌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물론 편의점 직원과 퀵서비스 기사가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중고거래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직거래를 이용해야 사기를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접수한 택배 물품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편의점 업계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사진 제공=서울 영등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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