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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출국금지…'최순실 직무유기 의혹' 수사

"혐의 발견되면 누구라도 수사"·직무유기·공무비밀누설 의혹

검찰 우병우 출국금지…'최순실 직무유기 의혹' 수사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본격 수사에 대비해 법무부에 우 전 수석의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해온 우병우 전 수석이 최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알고도 눈감았다는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우 전 수석의 확실한 혐의점이 나오는 건 없으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누구라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제기돼온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이 아닌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과 관련해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앞서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본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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