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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문재인·안철수만 출마? 선관위 "지자체장도 출마 가능"

조기 대선 문재인·안철수만 출마? 선관위 "지자체장도 출마 가능"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선에 출마하는 게 가능하냐를 놓고 다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시장과 도지사들도 출마 가능하다"고 정리했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상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 53조에는 공무원의 경우 (선거전)90일 이내에 사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 규정에 의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안희정 충남 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은 차기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된다"고 적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2일 하야 투쟁 동참을 선언하면서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게 돼 있지만 지자체장이 출마하려면 90일 이전에 사임해야 한다. (나는)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출마 가능하다"고 정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 사임으로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경우 '보궐선거' 규정을 준용해서 선거일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53조에서는 자치단체장들이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대년 선관위 사무차장은 "선거법 규정에 따라 (조기 대선)은 지자체장도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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