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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세법개정 통과시 5년간 세금 11조 덜 걷힌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5년간 세금이 최대 11조 원 덜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세율 인상 여부를 두고 격론이 일고 있는 법인세의 세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년 세입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연간 세수효과는 약 3천2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추산입니다.

세법을 고친 영향으로 1년에 세금이 3천200억 원씩 더 걷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세입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세수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각종 조세지출의 일몰연장효과를 포함한 전체 세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8조 6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7조 5천억 원 덜 걷혀 감소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으며 법인세 1조 1천억 원, 부가가치세는 2조 1천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먼저 올해 말로 일몰 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연장되는 데 따른 소득세수 감소 폭이 5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으로 소득세 감소가 6천억 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으로 법인세 2천억 원 감소 등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정책 실효성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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