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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커진 대통령 조사…'수사 방법'에 초점

<앵커>

검찰은 그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 게 다수설"이라고 했고,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조사하라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청와대와 정부·여당마저 수사 가능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되는지는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을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재직 중' 기소할 수 없다는 건 명확하지만, 수사에 대해선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당장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어렵다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필요성과 근거가 쌓여 가면서, 수사한다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수사할 지로 논의의 중심축이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BBK 사건과 관련해 당선인 신분으로 특검의 방문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전례는 없습니다.

검찰은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를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웅/법무부장관 : 강제적 수사는 어렵고 안 된다는 것이 정설이니까, 임의적인 조사 같은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조사 시점은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전반적인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데 부담이 큰 만큼, 앞으로 도입될 특검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넘기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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